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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나누미

기부금 영수증안내

기부금 영수증 안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나누미」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며,
기부금은 범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공제한도 금액 내에서 공제합니다.

작은 마음이 모여 큰 힘으로 소중한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공제안내

  • 기부금 공제 대상 인적범위 (소득세법 제 34조 제 1항, 법인세법 제24조 2항)
    거주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소득세법 제 34조 제 1항, 법인세법 제 24조 2항)
    개인 - 근로소득금액의 30%
    법인 - 사업소득의 10%

  •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1 ) 기부금 영수증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하신 후원금으로 매년 1월 초에 발급하여 일반우편으로 지정하신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2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본 법인에 기부자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회원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 됩니다.
    3 ) 기부자 정보가 부정확한 분들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4 )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본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회원으로 등록된 성함으로 발행됩니다.
    - 기부자 명의 변경 재발행 혹은 가족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한 사람의 명의로 발행을 하는 경우, 모두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를 바랍니다.
    ※ 일반 우편 발송 시 지역에 따라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담당 : 사무국
    전화 : 02-771-8004